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시 사방지 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14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 ||
| 고시일 | 2024-10-08 | 문의처 | 061-339-7222 |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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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4-144호 나주시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주시 사방지를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나주시 사방지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국토보전을 위한 사방 시설물의 설치 및 그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로 산림재해 예방 3. 지정 연월일 : 2024. 10. 8. 4. 지정대상지 지번․지목․면적 : 붙임 지정대상지와 같음 5.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6. 지형도면 : 붙임 지정도면 참조 2024년 10월 08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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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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