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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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4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 ||
| 고시일 | 2024-11-14 | 문의처 | 031-538-248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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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고시 제2024-421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101-1번지 일원의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 「온천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하며, 「온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포천시청(도시정책과 ☎031-538-2484)에 비치하고,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1. 14. 포 천 시 장
2024년 11월 14일 포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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