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9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고시일 2024-12-05 문의처 02-2133-7287
열람장소 관악구 주택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93호

신림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6호(2010.12.16.)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93호(2022.09.29.)에 따라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56 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 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