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4-16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 ||
| 고시일 | 2024-12-18 | 문의처 | 043-740-3324 |
| 열람장소 | 영동군청 산림녹지과(043-740-332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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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고시 제2024-166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사방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18일 영동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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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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