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문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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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4-1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경제산업국 농정과 | |||
| 고시일 | 2024-11-06 | 문의처 | 054-550-6578 | |
| 열람장소 | 문경시청 농정과 농정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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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4-159호 문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농어촌정비법』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경농어촌관광휴양단지(청정식물원 및 청정식물재배단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함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문경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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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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