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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문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문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4-159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경제산업국 농정과
고시일 2024-11-06 문의처 054-550-6578
열람장소 문경시청 농정과 농정팀
첨부파일

경상북도 문경시 고시 제2024-159호

문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고시

『농어촌정비법』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경농어촌관광휴양단지(청정식물원 및 청정식물재배단지)를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함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문경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50-65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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