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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16-1739호(2016.09.22.)로 준공인가 공고 된 천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규정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