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6호선)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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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5-20호 | ||
| 담당기관 | 거제시 | ||
| 고시일 | 2025-02-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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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시 제2023-240(2023.08.17.)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_x000d_ 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26호선)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_x000d_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_x000d_ 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_x000d_ 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_x000d_ 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_x000d_ 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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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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