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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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4-19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24-06-25 | 문의처 | 041-540-2470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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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24-198호 아산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재정비한 ‘2030 아산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25일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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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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