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6:의회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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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장성군 고시 제2025-40호 | ||
| 담당기관 | 장성군 | ||
| 고시일 | 2025-03-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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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81-10번지 일원의 의회청사 신축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및 제29조에 의거 건축협의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 례」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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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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