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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2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고시일 2024-10-18 문의처 02-901-2553
열람장소 강북구 주거정비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124호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5.20)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2-142호(2012.7.27)로 정비구역변경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2-183호(2012.9.28)로 정비구역변경(정정) 고시, 강북구고시 제2013-83호(2013.4.19), 강북구고시 제2015-308호(2015.12.11.), 강북구고시 제2016-81호(2016.5.13.), 강북구고시 제2017-102호(2017.8.4.), 강북구고시 제2018-102호(2018.7.13.), 강북구고시 제2020-114호(2020.7.17.), 강북구고시 제2021-102호(2021.5.21.), 강북구고시 제2024-78호(2024.7.12.)로 정비구역변경 고시된 강북구 미아동 791-364번지 일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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