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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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7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5-02-04 | 문의처 | 042-670-3515 |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시계획과, 현장사무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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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5-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6호(2021.04.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15호 (2021.10.18.)로 결정(변경) 고시한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의 도로구 역, 제2023-101호(2023.08.31.), 제2024-1호(2021.01.10.)로 결정(변경) 고시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02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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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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