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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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건설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5-01-17 | 문의처 | 02-450-7775 |
| 열람장소 |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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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5-2호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 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46호(2022.4.7)로 자양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 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자양1 주택재건축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 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2025년 01월 17일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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