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91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한 실시계획 실효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이 실효됨에 따라 같은 법 제88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4월 15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