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7)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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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4-224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도시교통과 | ||
| 고시일 | 2024-11-01 | 문의처 | 033-340-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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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고시 제2024-224호 횡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7)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3-73호(2023. 4. 14.)로 최종 결정된 횡성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7)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횡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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