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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같은 법」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