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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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4-114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4-10-04 | 문의처 | 061-470-244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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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고시 제2024-114호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고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8(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에 따라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영암읍 군청로 1-15 일원(106,252㎡)이 지정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공고대상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 지정 2. 법적근거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나.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3. 공고내용 가. 구 역 명 : 영암읍 라인업 자율상권구역(영암읍 군청로 1-15 일원) 나. 면 적 : 약 106,252㎡ 다. 구 역 도 : 붙임 참조 4.문 의 처 :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061-470-2042) 붙임 구역도 1부. 끝. 2024년 10월 04일 영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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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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