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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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4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4-11-14 | 문의처 | 032-440-4723 |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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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343호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45호(2022.6.7)로 결정(변경)된‘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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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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