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6호선, 중로2-144호선, 중로2-145호선)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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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5-62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5-03-2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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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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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6호선, 중로2-144호선, 중로2-145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2. 오산 도시관리계획(대로1-6호선, 중로2-144호선, 중로2-145호선)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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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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