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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9-5164호(2019.10.31.)에 따라 결정된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간 도로확포장공사’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