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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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4-19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안전국 시민안전과 | ||
| 고시일 | 2024-10-10 | 문의처 | 063-859-5954 |
| 열람장소 |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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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시 제2024-199호 여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10월 10일 익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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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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