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수근린공원(텃골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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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5-04-10 | 문의처 | 02-2133-2076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구로구 공원녹지과, 양천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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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86호 온수근린공원(텃골지구)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465(1971.08.06.)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28(2024.11.07.)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온수근린공원)에 대하 여 2024년 제11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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