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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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남구 | ||
| 고시일 | 2024-12-23 | 문의처 | 051-607-447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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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1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1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새감만종합시장 나.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 (감만동) 다. 범위: 대상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 2. 지정취소 사유: 자진폐업(감만1재개발 구역 내)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 3. 고시기간: 2024. 12. 23. ~ 2025. 1. 6. <14일간> 4. 고시장소 및 열람방법: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시 행 일: 고시일로부터 시행2024년 12월 23일 남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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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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