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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1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일 2024-12-23 문의처 051-607-4474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1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117호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2. 23.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새감만종합시장 나.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3 (감만동) 다. 범위: 대상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 2. 지정취소 사유: 자진폐업(감만1재개발 구역 내)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 3. 고시기간: 2024. 12. 23. ~ 2025. 1. 6. <14일간> 4. 고시장소 및 열람방법: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시 행 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2024년 12월 23일

남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07-4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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