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여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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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0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4-10-02 | 문의처 | 051-749-460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도시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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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309호 반여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2010.06.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03호(2017.09.20.)로 변경 고시된 반여3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42) 및 해운대구 건축과(☏051-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2일 부 산 광 역 시 장2024년 10월 02일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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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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