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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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5-9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
| 고시일 | 2025-04-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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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5-91호 음성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제17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 본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18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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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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