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순동산업단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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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37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25-03-14 | 문의처 | 063-540-3346 |
| 열람장소 | 김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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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고시 제2025-37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순동산업단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순동산업단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다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와 투자유치과(☎063-540-619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2025년 03월 14일 김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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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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