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천미6, 천미7, 천미8, 도일2, 오미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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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9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24-12-23 | 문의처 | 033-480-7423 |
| 열람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경제건설국 도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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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고시 제2024-9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천미6, 천미7, 천미8, 도일2, 오미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2024년 12월 23일 양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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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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