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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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
| 고시일 | 2025-04-03 | 문의처 | 02-2241-2842 |
|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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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41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서 선정/미선정된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 석관동 62-1일대, 삼선3구역, 정릉2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03일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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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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