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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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도시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4-08-22 | 문의처 | 02-2127-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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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0호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 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5호(2021.1.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전농· 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전농13구역(전농1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1)]에 대 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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