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02-2133-718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666)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2호 제기4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및 재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9호(2017.11.2.)로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동대문구 제기4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대하여 「건축법」제71조10항에 의거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하고,「건축법」제72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4.5.28.) 심의를 거쳐,「건축법」제69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