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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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5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10-21 | 문의처 | 031-644-2968 | |||||||||||||||||
| 열람장소 | 경기도 이천시 홈페이지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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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53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이천시 고시 제 2024 – 53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1일
이 천 시 장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 대상
❍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4. 10. 21.
❍ 문의처 : 이천시청 안전총괄과 ☏ (031-644-2968) 2024년 10월 21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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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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