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4년 하반기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58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문화교육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11-08 | 문의처 | 031-645-384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4-582호 2024년 하반기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지난 사방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이천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