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의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청
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
역시(도시공간조성과) 및 연제구청(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