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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5-381호(2015.08.27.)로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한 함안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