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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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1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도시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4-11-07 | 문의처 | 02-2127-4693 | ||||||||||||
|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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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4-151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중인 관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2개소(이문동 170-65번지 일대 및 신설동 91번지 일대)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실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행위제한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
나. 제한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3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마.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1) 제한대상 가)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나) 토지의 분할 2) 제한제외 대상 가) 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02-2127-4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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