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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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02-2133-722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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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1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라 2022년 제22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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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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