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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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
| 고시일 | 2024-11-01 | 문의처 | 031-980-2768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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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62호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예정지(대곶면 대벽리 797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1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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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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