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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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교육문화국 체육과 | ||
| 고시일 | 2024-11-11 | 문의처 | 031-980-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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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267호 고촌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체육시설6(신곡축구장)]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0-19번지 일원 관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과 질 높은 체육시설 제공을 위한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축구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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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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