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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12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국 관광체육과
고시일 2024-10-11 문의처 0221481853
열람장소 종로구 관광체육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120호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76호에 따라 결정된 종로구 북촌 특별관리
지역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48조의3 제5항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
조례」제10조,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818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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