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공원35호) 실시계획(변경) 고시(고촌체육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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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3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교육문화국 체육과 | ||
| 고시일 | 2024-12-20 | 문의처 | 031-980-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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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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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4-312호 김포 고촌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공원35호) 실시계획(변경) 고시(고촌체육공원) 경기도 고시 제2010-214(2010.06.30.)호로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25(2022.01.28.)호로 변경 결정된 김포 고촌물류단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체육공원35호)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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