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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세류2·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세류2·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75호
담당기관 수원시
고시일 2025-03-1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85번지 일원 및 팔달구 고등동 39번지 일원의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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