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세류2·고등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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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75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5-03-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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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85번지 일원 및 팔달구 고등동 39번지 일원의 공공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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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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