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위례순라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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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4-1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안전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4-11-07 | 문의처 | 031-790-5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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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4-164호 위례순라공원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 고시 1. 하남시 학암동 670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위례순라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의 고시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하남시청 공원녹지과(☎031-790-64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07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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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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