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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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02-2133-762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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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3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3호(2024.02.0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4.05.0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34호(2024.06.1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0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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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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