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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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4-07-18 | 문의처 | 02-901-685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강부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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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6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2호(2008.04.03.)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52호(2010.10.14.)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도시환경정비 사업부분 ;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80호(2014.03.06.)로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7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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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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