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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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 ||
| 고시일 | 2024-08-01 | 문의처 | 02-2133-464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 중구청 도심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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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6호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 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 호(198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변경)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5.29.) 심의 등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 지 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신설 포함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0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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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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