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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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0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5-05-07 | 문의처 | 032-440-4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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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0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인천대로개발과 ☏032-440-4192), 동구청(도시정비과☏032-770-6678, 도시경관과☏032-770-620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5. 7.2025년 05월 07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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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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