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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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1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5-04-23 | 문의처 | 031-644-2477 |
| 열람장소 | 이천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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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5-17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고시 이천시 갈산동 394-1번지 일원에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3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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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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