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한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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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3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0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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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원 신한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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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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