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리산성지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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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22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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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1-31호(2021.2.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1-272호(2021.11.1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만안구 안양동 1151-6번지 일원의 「수리산성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공원관리과(031-8045-50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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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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