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촌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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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38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02-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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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 고시 제2024-185호(2024. 10. 16.)로 결정(변경)된 동안구 평촌동 5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256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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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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