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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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5-64호 | ||
| 담당기관 | 안양시 | ||
| 고시일 | 2025-03-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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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11-28호(2011.05.18.)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4-24호 (2014.02.28.), 안양시 고시 제2017-164호(2017.11.20.), 안양시 고시 제2019-52(2019. 03. 28), 안양시고시 제2021-291호(2021.12.08.), 안양시 고시 제2023-135(2023.08.08.) 및 안양시 고시제2023-223(2023.12.15.)로 변경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29번지 일원 융창아파트주변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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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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